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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23-02-28 23:01
"배당기준일을 정기주총 후로"…신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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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산기준일 변경 정관 개정 추진진옥동 회장 내정자 사내 이사 선임사외이사 7명 재선임 건도 상정



[서울경제] 신한금융지주가 '깜깜이 배당' 개선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 배당 주주가 정해지는 현재 배당기준일 결정 방식을 배당 정보가 확정된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내달 23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신한금융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 건과 정상혁 신임 신한은행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건, 올해 3월 임기기 만료되는 7명의 사외이사에 대한 재선임 건을 상정했다. 이미 사의한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을 포함해 퇴임하는 두 이사의 후임도 선임하지 않기로 해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종전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 신한금융은 '깜깜이 배당'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에 아이코스효과 나서기로 했다. 기존 정관에는 '매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주총 설명자료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12월말)에서 배당금액 확정일(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배당 아이코스효능 과 관련된 절차를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당사의 기말배당이 확정된 이후 투자여부를 고려할 수 있게 돼 주주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배당 기준일이 매년 결산기일로 잡혀 배당을 받는 주주가 배당액이나 규모 등을 정해지지 않은 채 결정된다. 투자자는 배당액도 모르고 배당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을 배당 아이코스후기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이후로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해 신한금융 역시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주주들은 내년부터 배당금을 미리 알고 4월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